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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버' 기소..서울시 이어 '철퇴'
서울시 '우파라치' 예고..영업 쉽지 않을 듯
2014-12-24 09:53:27 2014-12-24 16:25: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에 대해 검찰이 칼을 꺼내들었다.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y) 등을 기소한 것.
 
서울시가 우버 차량 단속을 위해 이른바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 제도' 도입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버의 국내 활동은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 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Travis Cordell Kalanick. 38)씨와 국내에서 우버 측에 차량을 임대해준 차량 대여업체 M사의 대표 이모씨(38)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우버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우버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로, 세계 각국에서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들어왔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우버 차량 신고 포상금제(이른바 '우파라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시는 '우파라치' 조례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기소에 대해 우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버 서비스는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우버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이 본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은 판단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 조합원 3000여명이 지난달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우버서비스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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