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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비방' 트윗 올린 대학생 무죄
"정치인에 대한 풍자 넓은 범위에서 해석해야"
2014-12-24 10:26:26 2014-12-24 10:26:2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정모(2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개한 국민'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아들의 발언을 인용해 풍자하거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에 대한 바판과 풍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위를 넓게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후보자 자실에 대해 말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평소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전씨가 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표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사적 목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트위터 게시글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비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만명과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전씨는 지난 4월 트위터에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를 하던 전적이 있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사퇴하길. 7선했음 됐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몽심지심......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새민련 야당은 새누리에 정몽준 후보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글과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이래. 온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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