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KB금융 통신·전산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시간 가까운 고강도 검찰조사를 받고 24일 오전 1시쯤 귀가했다.
임 전 회장은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에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등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KB금융그룹 IPT 납품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측근 김모(45)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의 경쟁자를 후원한 업체를 IPT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체인 L사로부터 주식 1억원 어치를 받은 의혹도 추궁했다.
L사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이 6.22%, 고려신용정부 측이 4.04%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검찰은 L사가 윤 회장을 통해 임 전 회장에게 로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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