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부동산3법 합의..시장 회복 신호탄 될까?
2014-12-24 06:00:00 2014-12-24 06: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부동산 3법'이 전격 합의됐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직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켰다.
 
24일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친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에도 합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키로 했다.
 
사진=국회 제공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정부가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의 방북을 승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불허됐다.
 
김대중평화센터에선 김성재 이사 등 총 7명, 현대아산에선 현정은 회장 등 총 7명은 24일 오전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대중평화센터측은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당일 오전 10시 출경해 개성으로 갔다가 오후 3시30분 입경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측은 승용차 3대를 이용해 11시10분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이동, 오후 4시30분께 돌아온다.
 
한편 통일부는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불허했다.
 
통일부는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인이 거듭 방북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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