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과 소속의원 등을 상대로 낸 3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을 배당을 마치고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게 2건, 민사59단독 신한민 판사에게 1건이 돌아갔다. 채무자는 진보당과 소속 전 국회의원, 후원회, 금융기관 등이다.
법원은 선관위가 채권 청구액을 특정하지 않은 탓에 보정명령을 낸 뒤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번 국가가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자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사건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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