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역·기초비례대표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2014-12-22 12:07:25 2014-12-22 12:07:3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해 광역·기초비례대표의원 6명도 결국 자격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인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37명 중 6명을 제외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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