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의 급식 재료 구매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와 서울시의회 교육위훤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2일 '안전·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로 해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할 예정이며,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의계약금액이 올라가면서 부패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 특별히 지난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대책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협력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확대해 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투명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지게 됐다.
◇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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