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텔레뱅킹 이용시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번호 지정제가 의무화된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에 100만원 이상 이체시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 따르면 텔레뱅킹 채널의 보안강화를 위해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를 축소한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또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SMS 또는 ARS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한도는 현행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밖에 현재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각적 시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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