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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오늘 검찰 고발"..고성·폭언 사실 확인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제재조치 검토
2014-12-16 10:30:00 2014-12-16 11:38:2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땅콩리턴' 사건에 따른 행정조치로 대한항공(003490)에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16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일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두고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에 이 같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유도해 항공법을 위반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방해·기피'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장의 경우 안전운항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은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기장은 조 전 부사장과의 특수 관계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광희 국토부 안전운항 과장은 "기장이 미흡한 점을 항공사에 물어 과징금 처분하고, 기장은 조 전 부사장과의 특수 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조치 정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장은 "세부적인 처분 방법은 행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에 따른 기준에는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들 행정조치는 50% 내외로 늘거나 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폭행에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자료 모두를 검찰에 넘기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후속조치와 함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광희 과장은 "점검팀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땅콩리턴에 대한 제재조치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문정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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