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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파생 적격 개인투자자 교육·모의거래 면제범위 마련
2014-12-15 16:05:08 2014-12-15 16:05:20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도입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전의무 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범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단계구분(1단계 선물, 2단계 옵션), 교육과 모의거래 이수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금투협과 거래소는 파생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와 시스템 전문가를 통해 약 6개월에 걸쳐 교육과정과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 참여 절차. (자료=금융투자협회)
교육은 수강신청 다음날인 16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받을 수 있고,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전용 홈페이지(trn.krx.c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과 모의거래는 파생상품 '신규투자자' 관점에서 3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것이다. 실제 시장거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반영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형식의 모의거래 시스템을 구축·제공한다.
 
다만 신규투자자라 하더라도 파생상품 투자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교육과 모의거래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업계 실무자 태스크포스(T/F), 회원 설명회,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파생상품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투자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완화 적용한다. 자격시험합격자는 사전교육을, 일정 요건을 갖춘 업계 종사자에게는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한다. 또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교육·모의거래 및 투자단계 구분을 면제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최종확정후 오는 29일부터 시행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일반위탁계좌를 통한 우회적 사용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완비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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