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미청구 장기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미지급된 보험금 218억 중 98억원 지급 완료
2014-12-15 12:00:00 2014-12-15 12:00:00
(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 A씨는 지난 4월 울산 서부동에서 운행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 피해자와 700만원에 형사합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2012년7월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발견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00만원을 지급받았다.
 
# B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서 차량 후진 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보험금 710만원이 지급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 이후 (장기)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할증지원금 28만원을 뒤늦게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이들 사례처럼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장기보험금에 대해 찾아주기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미지급된 보험금 218억4000만원(13만4554건) 중 97억7000만원(5만5478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나머지 보험금 120억6000만원(7만9076건)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의 유형별 실적을 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9만8892건(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1만4467건(21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도 견인비용이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되는 줄 알고 운전자보험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사고 입원비를 자동차보험으로만 받고 입원일수만큼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미청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처럼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보험소비자가 특약 가입사실을 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의 구축 및 보완 지도 ▲보험사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 추진 ▲내년중 보험금 지급실태 기획.테마검사 실시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지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을 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지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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