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에게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 서모(54)를 구속 기소하고 수출입은행 이모(54)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부장은 지난 2012년 11월~12월 사이와 지난해 12월 모뉴엘 대표이사 박홍석씨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상향 등 무역금융 편의를 도모해주고 사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부장은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0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박씨의 청탁과 함께 총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팀장으로 근무했던 이 부장도 여신 한도를 높여준 후, 박씨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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