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역하는 병사에게 300만원씩 전역지원금 지급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의무복무를 위해 헌신한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병역 이행자들을 위한 혜택인 군 가산점제나 군 학점인정제 등은 찬반 논란이 겪어왔다"며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 폐지후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역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이상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같은 당의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학영, 임수경, 최민희 등 총 9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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