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작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장성수(60)씨가 이창우(44) 동작구청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는 10일 장씨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일부터 60일 이상 서울 동작구 안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이 구청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소를 서울 동작구로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당시 선거에서 52.39%를 득표해 후보로 출마한 장씨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구청장은 당선 이후 후보자 매수 의혹이 불거져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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