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내려도 세금은 그대로
정부, 휘발유·경유 교통세 인상
2009-04-13 09:27:00 2009-04-13 15:53:24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15원, 경유는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11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세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에 지급해왔던 유가연동보조금 재원으로 주행세를 징수해왔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줄면서 주행세 인하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추는 대신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교통세에 연동된 주행세를 낮추면 연간 25조원 규모의 유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리터당 514원, 경유에 364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주행세 30%, 교육세 15%가 추가로 붙는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내렸음에도 인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유류세는 지금처럼 휘발유 745원, 경유 528원이 유지된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7월 140달러 선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배럴당 50달러 선이어서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0%나 하락했다.
 
반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18%, 경유는 30%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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