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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아듀 2014년 정기국회..여야 "절반의 성공"
2014-12-09 18:47:09 2014-12-09 18:47:1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100일간 진행된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134개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8건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구제하는 '수능구제법'이 이 자리에서 통과됐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관피아 방지법'도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또 맞춤형 급여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의원 19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주주총회 새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며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새해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되는 등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준법국회가 됐다'며 '예산안 처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섰고 역사적으로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재벌감세를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고 민생, 안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아쉬운점이 남았다'며 절반의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15일부터 30일간 열릴 12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야당은 소위 '김영란법'을 의결하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및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곽보연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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