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벌금70만원 확정
2014-12-07 09:00:00 2014-12-07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환(56) 삼성일반노조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그룹 한 계열사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던 김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6월14일부터 같은 해 7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삼성SDI 건물 앞에서 3차례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6월초 삼성SDI에서 근무 중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중인 정모씨와 삼성SDI 협력사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들을 둔 박모씨와 함께 집회를 모의했다.
 
삼성SDI 측에서 이미 집회신고를 해, 집회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김 위원장 등은 서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했고,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위원장 등의 시위에 대해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하고, 김 위원장에게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