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4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소속의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피의자를 기소해줄 것을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새정치연합 소속 최대호 전 안양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의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등 명확한 불법선거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시장이었던 새정치연합 최 전 시장을 932표(0.16%) 차이로 꺾고 당선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직후인 6월 중순 당선인 신분이던 이 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사진=뉴스토마토)
새정치연합은 당시 고발장에서 "이필운 당선인이 지난 5월28일 '최대호 시장의 동생이 뇌물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오보 기사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해당 기사가 이 시장의 문자 살포 이틀 전인, 5월26일 최 전 시장 동생의 항의로 오보임이 드러나자 삭제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 측은 이 시장 측 인사가 해당 기사의 보도 시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이 시장 측의 사전 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12일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 시장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2일 현재까지 이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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