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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표시법 등 위반한 노인급식소 17곳 적발
2014-11-27 08:56:04 2014-11-27 08:56:0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90곳에 대한 식품 안전 기획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17곳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위법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6건, 영양사 미고용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0건, 보존식 미보관 1건이다.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6420kg을 조리·판매했다. 또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반찬류 등으로 조리·판매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고 있었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E노인복지센터는 2년5개월 동안 집단급식소 영업을 하는 동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또 F양로원은 식중독 사고발생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원산지법 위반, 영양사 미고용 등 7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관할구청에 요청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노인급식소 위생상태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반찬류 등으로 조리해 판매했다.(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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