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규정 폐지
불필요한 소비자 불편해소 위해 다음달 중 폐지
2014-11-26 18:31:33 2014-11-26 18:31:33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를 다음달 중 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시킨 바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을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2년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를 할때 서명 비교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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