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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추진
기촉법 상시화 추진..용역결과 발표
2014-11-26 17:07:31 2014-11-26 17:07:31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서 축사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된다.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은 2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현재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기촉법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을 완료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기관에 한했던 기업 워크아웃 채권단 범위도 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업 부실의 책임을 모두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채권단 간 합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 내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한 뒤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기관에게 지분액의 1~5%의 낮은 청산가치를 적용하던 반대매수권의 가치는 청산가치+알파(α)를 적용해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관치금융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하게 신규신용공여를 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 주주들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게 했다.  부당한 외부압력을 행사했을 경우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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