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합법으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예컨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 증여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조세포탈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이 없다면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해도 됩니다.
계나 동창회, 부녀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단체 대표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또 현재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에 해당하는 가족명의 계좌는 허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원, 자녀명의로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집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기존보다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합법으로 규정한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모든 차명거래를 미리 등록해 선의와 악의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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