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하면 세제상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현재 양도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6~35%의 일반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에 "세계가 보편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돼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지만 증세보다는 조세감면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재원이 많아져 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특정계층을 위한 감세는 아니다"고 말해 불합리한 감면이나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만 감세가 옳지 않다는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하고 있고 2012년부터 새 규정에 맞춘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든 뭘로 하든 국가재정은 건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의 한국은행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자산 선호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국채는 시장에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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