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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 "재건축·재개발 관련법 처리 서둘러라"
2014-11-25 15:52:01 2014-11-25 15:52:05
◇주택·부동산 민생법안 연내 조속처리 촉구.(자료=주거환경연합)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주거환경연합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주택·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환경연합은 25일 답보상태에 빠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오는 28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한 연내 조속한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등 촉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매매부진과 함께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회의 입법화 지연, 추가 대책 미비 등으로 인해 다시금 활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시장 침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서민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주택·부동산시장 정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주택·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 조속 처리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현금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향후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전국 400만조합원과 함께 대단위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0일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1차 국회를 방문해 법, 제도개선 촉구를 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과 2차 국회 항의 방문,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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