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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소기업 기준 '연매출 100억원 이하'로 변경
2014-11-21 18:37:50 2014-11-21 18:37:5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연매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소기업 범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기업의 범위를 내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 단일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수를 줄여 소기업 혜택을 누리는 등 편법 운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기업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최대 10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등은 20억원, 부동산임대업,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4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적용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은 70억원, 전기, 가스, 수도는 10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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