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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된다
2014-11-16 13:00:52 2014-11-16 13:00:52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과거 기업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금융위원회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 재기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에서 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공유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를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각 지역본·지부(재창업자금 담당자)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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