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정부 협박' 채동욱 내연女 징역 2년 구형
2014-11-21 15:28:51 2014-11-21 15:28: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5)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의 공갈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갈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없고 오히려 협박당해 준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씨는 "내 아이는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아파하는데 또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이 일로 인해 아이가 다시는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봐 두렵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친구들로부터 학교의 명예를 추락시킨 아이라며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말고, 네트즌들에게서는 창녀의 자식 소리를 듣고도 엄마를 믿고 지내는 아이에게 더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변호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가정부가 살인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으나 나가지 않아서 나이어린 아들을 맡기는 것이 무섭고 꺼림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차에 가정부가 집에서 나갈 테니 6700만 원의 차용증을 요구해서 채무가 없으나 작성해준 것"이라며 "6700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을 요구해도 써줬을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임씨가 구속 피의자의 석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술값으로 쓰것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 이모씨(62·여) 모자(母子)에게 1000만 원만 주고 채무 2900만 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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