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최근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13일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지난 2009년에 건립확정 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수호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이는 헌법 10조, 12조, 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맥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도는 지난 1999년 649명에 그치던 방문객들이 2005년 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2010년 11만명, 2011년 17만명, 2012년 20만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25만명에 달했다.
독도방문객이 매년 늘고 있어 정부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독도에 접안하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입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독도의 미관과 자연상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돌연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울릉군이 1954년에 독도 동도 서쪽해안 부근에 설치한 독도 영토 표지석.ⓒ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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