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檢, '아동보호자문단' 구성해 아동학대 수사 강화
경미한 학대도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예정
2014-11-10 11:00:00 2014-11-10 11: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이 이에 발맞춰 아동학대 범죄를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10일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학자·의사·활동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가 증거확보가 어렵고, 수사 이후에도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아동학대행위의 개념과 범위 규정에 자문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피해아동의 종합적 보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은 "현재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관련해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동 인권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개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을 위해 경미한 정서적 학대·방임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과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수사 과정과 수사 이후 피해 아동 보호절차에서도 자문을 하게 된다. 1년에 한번 정기 회의를 열 되, 현안 사건에 대해 수시로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의 임시회의를 운영해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만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아동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보호자문단 상징마크(서울중앙지검 제공)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