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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품 광고 정지처분 줄이어
2014-11-09 13:56:58 2014-11-09 13:56:58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광고 관련 약사법을 위반해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삼일제약에 대해 진통소염제 '제로정150mg' 포장 문구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이번에 삼일제약이 적발된 이유는 제로정 포장에 '운동 전·후 통증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유제약의 멍치료제 '베노플러스겔'은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과 의약품 홍보를 위해 의약외품을 경품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유유제약은 베노플러스겔에 대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베노플러스겔의 홍보를 위해 지난 8월 개최한 행사에서 경품으로 의약외품인 '비비화이트프리미엄정'을 제공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 광고를 조사해 규정을 위반한 휴메딕스, 엘지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등 12개 회사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사용 주의사항’으로 눈 부위와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해당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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