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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하 다주택 어르신,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14-11-03 11:30:00 2014-11-03 13:33:2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늘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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