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다친 집회 참가자..법원, 국가배상 인정
2014-10-29 06:00:00 2014-10-29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부상한 데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고,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38)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54)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측은 원고들이 참가한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을 뿐"이라며 "적법한 해산명령을 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측은 원고들이 도로 행진을 시작한 지 10여 분 된 시점부터 경고살수에 이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측은 5회에 걸쳐 1만2000ℓ를 살수하면서 생명과 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경찰 측이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직수살수를 한 것이라도,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탓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의 물대포 발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박 공동대표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공동대표 등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 집회를 열고 국회와 한나라당사로 진출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측에서 쏜 물대포를 맞았다.
 
이로 인해 고막을 다친 박 공동대표는 2000만원을, 뇌진탕을 입은 이 공동대표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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