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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조직적 '불완전판매'"
계열사 회사채 판매에 4배 성과급률 책정도
2014-10-26 19:06:44 2014-10-26 19:06:4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부실 CP 판매로 수만 명의 금융 피해자를 냈던 동양사태 당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 물량 소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양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공개하고 "동양증권은 계열사 자금조달을 위해 'CMA 계좌에 자금 여유가 있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본 건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영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는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동양증권은 건별로 이미 98.4%(이달 1일 현재)를 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동양증권이 계열사인 (주)동양으로부터 판매 요구를 받은 회사채의 리스크 검토를 생략하고 지점에 판매 목표를 할당한 뒤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성과급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은 비계열사 회사채 판매 시 판매금액의 9.6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비해, 계열사 회사채 판매에는 약 4배에 가까운 35.4bp의 성과급률을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 측은 직원 개개인의 잘못에 의한 불완전판매만 인정했지만 며칠 전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회사채 사기판매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시점에서 동양증권 또한 사기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처럼 무법천지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금융회사는 간판을 바꿔달고 별일 없다는 듯이 영업을 하고 있고 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이것이 불완전판매라면 몇 년 동안 방치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하고, 금융사기라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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