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술비 보장..'난임부부' 위한 보험 나온다
체외수정 2회 100만원씩 지원..45세 이하 단체보험
2014-10-24 06:00:00 2014-10-24 07:32:1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12월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오는 12월 중 출시된다고 밝혔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난임진료 환자수는 지난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 가입대상이며,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담보 내용은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다. 보장금액은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성형술·유착박리술 등 난임 관련 수술은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체외수정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료는 1인당(35세 기준)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단체보험만 가능하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킴으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쉽다. 상품 보장내용 등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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