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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화생활 세금미납자 가택수수색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75명 대상
2014-10-21 19:31:44 2014-10-21 19:31:4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기업의 전 대표 박 모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그는 노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났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지난 2008년 18억7100만원에 구입한 용산구 85평형 고가아파트에 거주한다. 이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상태다.
 
또 다른 기업의 전 대표였던 이 모 씨는 4600만원을 체납했다. 그의 배우자도 100만원을 체납한 부부 체납자다. 부부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6번의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는 이처럼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은 즉시 압류하고 에어컨, 냉장고, TV 등 대형 동산은 추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라고 설명했다.
 
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서 수도권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나 사회저명인사다. 대상자 숫자는 총 175명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가 가택수색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이 체납자의 대여 금고를 압류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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