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의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졌다.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만 7세의 여아는 사망의 원인인 흉부손상으로 늑골 16개 부위가 부러질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소풍을 가는 날 아침 의붓딸이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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