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값시비로 난동을 피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만취해 범행을 저지르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당시 일어난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시간 심신이 붕괴한 상태에서 괴로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구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폭행의 정도가 삿대질을 하며 따지다가 찌른 것으로서 과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술에 만취에 위법성의 정도가 약했다고 생각한다. 너그럽게 봐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나락에 빠져들었고, 다시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 경감의 뺨 등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는 낸 사표를 수리해 지난 9월 의원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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