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日기자 사건 형사30부 심리
2014-10-13 17:58:05 2014-10-13 17:58: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의 사건을 형사3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동근(49·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김동현(38기) 판사, 구지인(41기) 판사로 꾸려져 있다. 주심은 김 판사가 맡았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토 지국장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지난 8월3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최태민씨와 가까운 남녀관계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정씨를 불러 조사한 끝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남자를 만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