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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제식구 감싸기'..법무부, 공무원 처벌 소극적
김진태 의원 "법무부 직원 비위 도 넘었다"
2014-10-13 17:22:24 2014-10-13 17:22: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른 소속 직원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는 총 504건 이뤄졌다.
 
이 중 음주운전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폭행·재물손괴(63건), 금품·향흥 수수(22건), 간통·성희롱(12건), 절도·주거 침입(7건), 사기(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직원들은 대부분 낮은 수위의 처분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504명 중 226명(44.8%)은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또 불문 경고 75명(14.9%), 감봉 한 달 90명(17.9%)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절도, 간통, 향응수수, 주거침입, 성희롱 등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했으며, 절도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소속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도소 72%로 전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 보호기관(19.4%), 출입국관리기관(6.9%), 법무부(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법무부 직원의 비위 정도가 도를 넘었다"라며 "소속기간별 맞춤형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4년간 처분 내용별 징계현황(2011~2014.7)(자료: 김진태 의원,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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