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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통장에 6.6억원 있어도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계층 전세·최저임금 미만은 보험료 징수
2014-10-13 11:47:34 2014-10-13 11:47:3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이른바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과 최저임금 미만의 직장가입자에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2000만원인 경우는 2012년 기준 총 341만5310명으로 집계됐다.
 
이자율을 3%로 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약 3300만원 이상의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한다.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받으려면 약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에 잔고로 유지돼야 한다.
 
(자료=안철수 의원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13조7783억원 규모지만 정부발표 대로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반면 어려운 계층은 최저임금에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전세 5400만원 이하에 살면서 전세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186만2351세대로 월 858억6700만원의 보험료를 걷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4만6107원이다. 전세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 금액으로 극빈층의 주거기준선이다.
 
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 수준 이하 가입자 총 167만7797명으로 월 428억1300만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2만551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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