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책임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등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해 건설사와 금융회사 23곳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240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추천의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해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3차 추가합의에 의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고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시공권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들은 이러한 방법의 전환사채 발행에 찬성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피고가 추천한 이사 3명이 이에 반대한 이유가 피고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려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주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외부에 보이고, 사업의 위험을 주주들이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용산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이날 나온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 등을 상대로 240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드림허브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공사의 추천을 받은 이사 3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자금조달에 실패해 무산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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