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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도공, 안전순찰 외주업체 26%에 인건비로 제재조치
강석호 의원 "제재조치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2014-10-08 11:05:27 2014-10-08 11:05:2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순찰 외주업체의 26%에 대해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53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적발돼 도로공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전수조사 결과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급여대장과 실 계좌이체내역 불일치로 적발된 업체 7곳 ▲급여인상 소급분을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 2곳 ▲근로자 동의 없이 수습기간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2곳 ▲특정 직원에게 인건비를 편중지급한 업체 1곳 등이 있었다.
 
또 식비와 교통비가 현금이 아닌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외주업체를 상대로 실시됐다. 근로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집행실태, 기타 용역이행 실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강 의원은 "단순 기재착오 등 경미한 문제도 있지만, 급여인상분 미지급이나 식비 등을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 사례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현장.(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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