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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담보대출금리 최대 1%p 인하
올해 2만 3천개 중소기업 금리 혜택
연체대출금리도 최대 3% 인하
2009-04-02 14:00:00 2009-04-02 17:47:14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기업은행이 오는 6일부터 보증서 담보대출과 어음할인요율은 최대 1.0%포인트, 연체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 인하한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2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은에 따르면 보증부대출 금리인하 대상은 시행일인 오는 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보증비율 85% 이상인 중소기업대출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비율 100%일 경우 1.0%포인트, 85~100% 미만이면 0.5%포인트를 자동 감면받게 된다.
 
보증부 대출 금리인하는 총 4조원 한도로 한도 소진시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기은은 1~2월 업체당 평균 대출금인 1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올해 약 2만3000개 중소기업이 금리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할인어음의 경우에는 '중소할인 특별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한도 소진시까지 할인요율을 1.0% 자동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할인어음 대출의 경우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만 적용받게 돼, 금리 인하폭은 최고 1%포인트까지 가능하다.
 
기은은 또 현행 최고 21%인 연체금리를 18%로 최대 3.0%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는 낮아졌지만 은행의 연체이율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연체금리 감면 대상은 1개월 이상 원금을 연체한 고객이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윤 행장은 "내부적으로는 대출금리 인하를 지난해부터 검토했지만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머뭇거렸다"며 "실세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최근에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단 이번 세 가지 금리 인하방안을 추진해 각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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