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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정보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월'
2014-10-07 11:00:00 2014-10-07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화물정보망의 경우 과적 등 불법거래 정보를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이 엄격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해 구비서류나 평가기준을 크게 단순화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정보망이 처음부터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을 평가항목에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기존 14종에서 9종으로 단순화해 신청하기 수월하게 했다. 사라진 구비서류는 고객응대매뉴얼, 운송거래정보 제공시스템 설명서 등이고, 4대보험·관련자격 관련서류가 추가됐다.
 
또 인증평가기준을 조정·완화해 신청업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운송·주선·화주업체 등 회원구성비 수준을 평가하는 가입회원 구조를 삭제하고 가입회원 규모나 실적규모 심사기준을 크게 낮췄다.
 
'직접운송'·'위탁화물관리책임'을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으로, '보안관리' 내 '거래정보 사용자 접근 관리' 등 3개 세부기준을 '정보보안관리'로 통합했다. 평가항목 중 '시스템 안정적 운영'내 '하드웨어 처리용량' 등 3개 세부기준도 처리용향 및 운영체계 수준으로 합쳤다.
  
아울러 화물운송시장 질서유지 관련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과적정보 차단 등 시장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들을 평가기준에 구체화해 반영하고,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도 최대 20점으로 부여해 인증정보망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에 착수해 오는 13~14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13~31일까지 3주간 서류접수를 받은 후 서류나 현장심사를 거쳐 11월말쯤 우수화물정보망을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접운송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된다"며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어 올해 하반기 인증심사에는 많은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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