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법부에 고용돼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서울고법, 부산고법, 서울서부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안양지원, 고양지원의 청소용역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최저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을 일한 청소노동자들에게 3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청소노동자들이 한 달에 평균 1.1번의 토요일 연장근무를 했지만, 실제급여는 한 달에 1번 근무한 대로 쳐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3만3958원보다 적은 3만1260원만 지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청소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었지만, 6시간 기준의 임금만 지급했다. 광주지법과 고양지원, 안양지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계약서상 임금만 지급했다. 제주지법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의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 자신들의 공간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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