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軍 구타사망사고..국가, 가해자에 구상청구 못해
2014-10-03 06:00:00 2014-10-0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50년 전 군대에서 발생한 구타사건으로 사병이 사망해 국가배상이 이뤄진 뒤 국가가 당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는 국가가 안모(71)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고인이 안씨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실이 관련소송에서 인정돼 확정됐다"며 50년 전 하사관으로 근무한 안씨의 구타로 사병이 숨진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가 사병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구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인을 구타한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단순히 안씨가 고인을 구타했다고 해서 고인이 사망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인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구타를 했거나, 사망하리라고 예견을 하고 구타를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모씨는 1965년 9월 훈련소에 입소한 뒤 당시 선임하사로 복무하던 안씨로부터 가슴을 구타당한 뒤 숨졌다.
 
부대장은 안씨에게 구타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고, 유족에게는 고씨가 취침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군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곧장 고씨를 공동묘지에 묻었다. 안씨는 헌병대에 끌려가 구속됐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사실은 40년이 지난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전말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고씨가 구타로 사망한 사실을 진실규명했다.
 
국가는 고씨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돼 패소한 데 따른 위자료 2억1900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행위 책임자인 안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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