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차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151일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공전 상태에서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 있던 90개 민생법안은 의원들의 투표로 일사천리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인해 본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됐다"며 "결단을 내려준 양당 정책위의장과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평소 국회운영은 여야 합의상태에서 진행되야 한다는데 변함없다"며 "앞으로도 양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장은 직권결정으로 여당 단독 본회의를 개최하는 정치적 부담을 해소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2차 합의안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찬성이오'. 국회가 151일만에 법안처리에 성공하면서 제로입법 오몀을 벗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사진=박민호 기자)
여기에 민생법안을 야당과 함께 처리하게 돼 단독국회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교착상태에서 숨통이 트게 됐고, 문희상 비대위장과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의 안정적인 당 운영을 보장받게 됐다.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또 유병언법으로 알려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가 제로입법 오명을 벗으면서 국감일정과 새해예산안 심사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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