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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편의제공'·군사기밀보호법 '기밀탐지' 금지 조항 합헌
2014-09-30 12:00:00 2014-09-30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금지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탐지·수집 금지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모씨가 "해당 조항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는 국가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본범에 대해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탐지·수집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란 통상적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한정된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한 정보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되므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군사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일부 제한하지만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8년 1월 중국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비무장지대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자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한 손씨는 상고심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처벌근거가 된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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