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한영수씨와 김필원씨가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 26일 허위사실이 적힌 대통령선거 관련 백서를 출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영수(60)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67) 전 안기부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결정적 증거', '총체적 부정선거' 등으 표현을 써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작성됐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가 18대 대선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박씨의 행동을 자위적으로 해석해 백서에 '박씨가 자인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백서는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선관위 직원을 표현했다"며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회복할 수 없도록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분열하는 등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펴낸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에 중앙선관위가 선거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책 배포와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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