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번째 직권결정 코앞..여당의원 총동원령
1973년 직권결정 도입 후 14대 국회만 유일하게 '0'건
2014-09-25 15:35:11 2014-09-25 15:35:1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헌정역사상 24번째 국회의장 '직권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법과 별개로 91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황창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결정 이후 10개월 만에 직권결정으로 본회의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구속의원 2명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 중인 나경원 등 3인을 제외하고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의원과 해외체류 의원까지 모두 본회의장으로 불러들였다.
 
야당이 '필리버스터' 패를 던질 것을 감안해 본회의 당일 자정 12시까지 비상대기령도 내린 상태다.
 
세월호법을 두고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유가족들간 합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자 새누리당은 힘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국회의장 직권결정은 제9대 국회에서 첫 도입된 이후 제1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의원들을 맞을 준비를 마친 국회 본회의장. 이후 국회는 단 한번도 정상운영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직권결정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시사했다.(사진=박민호 기자) 
 
1985년 12월17일 당시 이재영 전 의장은 방송법 등 11개 법안을 직권결정해 상정했으며 당일 모두 처리됐다.
 
이 의장은 다음해 12월2일에도 2개의 법률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13대 국회부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2명의 국회의장 체제로 운영됐다.
 
13대 국회 후반기 박준규 전 의장은 1990년 7월14일 본회의에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등 3개의 법률안을 직권결정해 상정했으며 이중 2개를 의결했다.
 
14대 국회는 유일하게 직권결정이 없었던 기간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15대 국회에서는 4년동안 7건, 20개의 법률안이 통과돼 최다를 기록했다.
 
당시 1996년 12월26일 김수한 의장은 '노동법'을 직권결정으로 통과시켜 무수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야당과 노동계는 여당을 상대로 치열한 대치국면을 벌이기도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2000년 9월29일 전반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을, 후반기에는 2004년 3월2일 박관용 전 의장이 방송법을 각각 직권결정해 처리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17대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혁입법 20개가 5차례에 걸쳐 국회의장 직권결정으로 처리됐다.
 
18대 국회 들어 전반기 김형오 전 의장은 총 4번의 직권결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성추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박희태 전 의장은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직권결정해 처리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강창희 전 의장이 황창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2013년 11월28일 직권결정해 밀어붙였다. 
 
한편 강 전 의장은 김황식 전 총리 해임안을 직권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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